1973 가정의례법 개정 | 허례허식 없는 관혼상제를 담은 기록영화 「새로운 가정의례」KTV 국민방송 「새로운 가정의례」 · 국립영화제작소 제작 ·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1973.3.13 개정
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하고 문화공보부가 제공한 기록영화 「새로운 가정의례」를 1분 세로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. 돈과 경품이 오가는 결혼식, 연회장의 화려한 회갑 잔치, 많은 음식과 술상을 차린 장례 등 형식에 치우친 관혼상제의 모습과 새로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을 소개하고, 양로원 회갑 잔치·음료와 다과로 대신한 조문·일터와 야외에서 올린 결혼식 등 새로 바뀐 가정의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. 📅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 1973.3.13(영상 속 법률 문서 기준) · 📍 장소: 원본 설명에 표기 없음 · 👤 출연: 원본 설명에 표기 없음 장면 순서 1. 형식에만 치우친 예절 — 돈과 경품이 오가는 결혼식 2. 연회장에서 화려하게 치르는 회갑 잔치, 많은 음식과 술상을 차리는 장례식 3. 농촌의 경우 연 수입의 25%~30%가 관혼상제 비용으로 쓰임 4. 새로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 — 혼인식순, 법 금지사항 위반자는 벌금 5. 새로 바뀐 가정의례 모습 — 양로원 회갑 잔치, 음료와 다과로 대신한 조문, 일터와 야외에서 올린 결혼식 6. 허례허식을 하지 말고 남들처럼 잘살아 보자 이 영상은 한국정책방송원(KTV)에서 196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'새로운 가정의례'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KTV 나누리(https://nanuri.ktv.go.kr/history/cultureNewsDetail.do?cntntsId=47571)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원본: https://nanuri.ktv.go.kr/history/cultureNewsDetail.do?cntntsId=47571 #생활문제 #가정의례 #관혼상제 #KTV #공공누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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